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무보험차량 및 차량 낙하물 사고 등을 보장하는 정부 보상 사회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대상자
적용 대상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바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 합의금 등)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보상금액
1. 사망자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자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원
2016년 4월 1일 자 이후 사고 :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2. 부상자의 경우
상해등급 | 부상의 경우 보상 한도 | 후유장애의 경우 보상 한도 | |||
2016년 4월 1일 이전 | 2016년 4월 1일 이후 | 2016년 4월 1일 이전 | 2016년 4월 1일 이후 | ||
1등급 | 2,000만원 | 3,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 | |
2등급 | 1,000만원 | 1,500만원 | 9,000만원 | 1억 3,500만원 | |
3등급 | 1,000만원 | 1,200만원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
4등급 | 900만원 | 1,000만원 | 7,000만원 | 1억 500만원 | |
5등급 | 900만원 | 900만원 | 6,000만원 | 9,000만원 | |
6등급 | 500만원 | 700만원 | 5,000만원 | 7,500만원 | |
7등급 | 500만원 | 500만원 | 4,000만원 | 6,000만원 | |
8등급 | 240만원 | 300만원 | 3,000만원 | 4,500만원 | |
9등급 | 240만원 | 240만원 | 2,250만원 | 3,800만원 | |
10등급 | 160만원 | 200만원 | 1,880만원 | 2,700만원 | |
11등급 | 160만원 | 160만원 | 1,500만원 | 2,300만원 | |
12등급 | 80만원 | 120만원 | 1,250만원 | 1,900만원 | |
13등급 | 80만원 | 8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14등급 | 80만원 | 50만원 | 630만원 | 1,000만원 |
신청절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 4단계와 같습니다.
-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상금 청구
보상금 청구 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요청)
- 진단서(치료 병원)
-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청구 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밍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손해보험사 연락처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
보험사 | 전화번호 |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 1566-7711 |
한화 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 손해보험 | 1588-3344 |
흥국 화재해상보험 | 1688-1688 |
삼성 화재해상보험 | 1588-5114 |
현대 해상화재보험 | 1588-5656 |
KB 손해보험 | 1544-0114 |
DB 손해보험 | 1588-0100 |
AXA 손해보험 | 1566-1566 |
하나 손해보험 | 1566-3000 |
국토교통부 Q&A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언인가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언인가요?라고 국토교통부에 Q&A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뺑소니 사고, 및 무보험차 교통사고 및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 등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고를 겪게 된다면 참고하셔서 조금 이나마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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