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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교통(차)사고 났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합의금) 5가지 핵심 총정리

by az아재 2024. 3. 11.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차) 사고 가 나 보신 적은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차) 사고 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 계약을 확인하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상금(합의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받아야 하는 5가지 핵심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5가지 핵심 총정리



 

 

1. 대차료 보상(비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교통사고로 인해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로 상가 건물 파손교통사고 영업손실도로에서 교통사고

 

인정 기준

  •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합니다. 
  • 대차 하지 않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차동차 대여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 금액을 보상합니다.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참고한 내용이므로, 특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차료 보상(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교통사고로 인해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인정기준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①사고보험금 청구 경우 차량이 사고로 인해 휴차 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험서에게 사고 관련 정보 제출(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 사진 또는 사고 보고서) ② 유지보상 및 정비의 경우 차량 정비나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휴차 하는 경우, 정비 및 유지보수 영주증, 작업 내용 설명, 수리일자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손되었을 때 수리 외 영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인정기준

  • 손실 기간 및 금액 : 영업손실 보상은 일정 기간 동안 비즈니스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손실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
  • 보상한도 및 프리미엄 : 한도는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을 발하며, 프리미엄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매월 또는 연간 지불하는 보험료를 나타냄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의 한도로 지급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

교통사고로 차량이 피손 되어 수리를 해도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시세 하락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대체비용 보상

교통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자동차 폐차

보상금 기준

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용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고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합의금) 5가지 핵심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혹시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발생한 경우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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