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금 제도가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변경된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내차는 조기 폐차를 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노후 경유차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그럼 2024년 기준으로 누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①덤프트럭, ②콘크리트믹서트럭, ③콘크리트 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①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②굴착기로"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 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조기폐차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5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하고 있는 본거지를 말함)된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정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2024년 노후 경 휴차 조기 폐차 변경사항 비교
2023년 기준 | 2024년 현행 기준 | |
1.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 | 출고 당시 DPF 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 | 정부 지원을 받아 DPF 장착하지 않는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 성능확인 검사 진행 방법 | 지정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 성능검사 실시 (검사비용 나옮) | 1. 지정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 성능검사 실시 2.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 시 |
3. 보조금 대상 차량 의무운행 기간의 따른 보조금 회수 | 2년의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 충중량 3.5톤 미만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의무운행기간(2년) 없음- 단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단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의무운행 기간(2년 년)미준수 시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또는 건설 기계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단 의무운행기간동안 추가지급 불가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
신청 절차 및 진행 절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 |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 또는 자동차 환경협회 |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 |
4. 보조금 지급 지자체 |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 |
6.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
1. 차량소유자는
-(온라인 ) 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와 관련 서류를 첩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한다(차량 구매 시 선택사항)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비고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 ▶무공해차량구매시: 50만원 추가 ▶장착불가(5등급) -화물특수:100만원 -그외 : 60만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추가 100만원 |
그외 | 300만원 | 800만원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 ||
3,500cc초과 5,500cc이하 |
750만원 | 1,600원 | ||||||
5,500cc초과 7,500cc이하 |
1,100원 | 2,400원 | ||||||
7,500cc 초과 | 3,000원 | 7,800원 |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원 | 10,000원 | ||||||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가액에 50~70%를 지급하며 차량구매 시 배출가스 1~2등급 을 구매하게 되면 30~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시 | 폐차장 신청시 | |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 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
지금까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신청 하는 방법과 2024년 기준으로 내 차량의 조기폐차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후 경우차의 경우 매연으로 환경보호도 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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