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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조건 2024년 내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az아재 2024. 3. 10.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금 제도가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변경된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내차는 조기 폐차를 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 및 조건 알아 보기

 

 

 

2024년 기준 노후 경유차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그럼 2024년 기준으로 누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노후 경유 차 폐차 처리노후 경우 차 폐차 노후 경유차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①덤프트럭, ②콘크리트믹서트럭, ③콘크리트 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①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②굴착기로"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 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노후 지게차노후 덤프 트럭노후 콘트리스 믹스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하러 가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내 차량 등급 조회 하러 가기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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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조기폐차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5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하고 있는 본거지를 말함)된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정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2024년 노후 경 휴차 조기 폐차 변경사항 비교 

 

  2023년 기준  2024년 현행 기준
1.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 출고 당시 DPF 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 정부 지원을 받아 DPF 장착하지 않는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2. 성능확인 검사 진행 방법 지정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 성능검사 실시 (검사비용 나옮) 1. 지정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 성능검사 실시
2.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 시 
3. 보조금 대상 차량 의무운행 기간의 따른 보조금 회수  2년의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충중량 3.5톤 미만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의무운행기간(2년) 없음- 단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단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의무운행 기간(2년 년)미준수 시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또는 건설 기계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단 의무운행기간동안 추가지급 불가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신청 절차 및 진행 절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 또는 자동차 환경협회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
4. 보조금 지급
지자체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
6.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1. 차량소유자는 

-(온라인 )  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와 관련 서류를 첩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한다(차량 구매 시 선택사항)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비고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
추가
(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이하)
300만원 800만원 50% 50% 무공해차량구매시: 50만원 추가
▶장착불가(5등급)
-화물특수:100만원
-그외 : 60만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추가 100만원 
그외 300만원 8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만원 720만원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만원 1,600원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원 2,400원
7,500cc 초과 3,000원 7,800원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4,000원 10,000원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 차 매연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 광고노후 대형 경유 차

 

기본적으로 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가액에 50~70%를 지급하며  차량구매 시 배출가스 1~2등급 을 구매하게 되면 30~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시 폐차장 신청시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 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지금까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신청 하는 방법과 2024년 기준으로 내 차량의 조기폐차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후 경우차의 경우 매연으로 환경보호도 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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