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생활을 하다 보니 내 집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실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청약신청 조건 등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여 어떤 부분들이 바꿨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우려 때문인지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되었고 다자녀혜택도 2 자녀등으로 바꿔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완화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택 청약신청 조건
2023년 현행 | 2024년 개편안 | |
전용면적 및 공시지가 가격 | 전용면적 60 ㎡ 이하 수도권 공시지가 가격: 1억 3천만원 지방 공시지가 가격 : 8천만원 |
전용면적 60 ㎡ 이하 수도권 공시지가 가격: 1억 6천만원(시가 약 2.4억) 지방 공시지가 가격 : 1억 이하 |
다자녀 기준 | 3자녀 | 2자녀 |
맞벌이 부부소득 | 특별 공급 : 맞벌이 소득 기준 140% | 특별공급 : 맞벌이 소득 기준 200% |
청약통장 기간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절반 합산 |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 배우자가 주택 소유시 : 청약 당첨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수유 및 청약담청 이력 배제 : 청약 신청자가 당첨이력이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가능함 단 청약 시점에 부부무주택 요건이 만족되어야함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없음 | 민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 특별공급 20% 선배정 중위소득 160% , 저소득 우선 공급 혼인 여부 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시 중위소득 150%이하 및 자산 3.79억 이라 조건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혼인규제 | 입주계약,입주재계약 미혼 유지 | 입주 계약시에만 미혼 확인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
부분 주택청약 개별신청 | 동일한 날짜에 부분 2인 당첨시 둘다 무효 | 동일한 날짜 부부 당첨시 선 신청분만 유효 나머지는 무효 |
무주택자 간주 기준 확대
전용면적 60 ㎡ 수도권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 공시지가 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그 외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에서도 무주택자로 간주 기준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0.92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추세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24년부터 신생아에 대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결혼(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부부간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주택청약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동일한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신청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50%에 한에서 합산하여 청약점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4년 청약기준 완화
기존 청약 가점제 제도에서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될 정책에서는 추첨제를 확대하여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에게도 청약당첨기회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등) 추첨제를 신설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롤 집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고, 미혼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을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 민간분양 같은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청년특공 혼인 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유지"조건에서 입주계약시점에만 "미혼"확인으로 변경됩니다.
-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점수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 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셔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바뀌게 될 주택청약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로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과 다자녀 기준완화로 2자녀를 가지신분들에게 점수의 이점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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