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재 블로그입니다. 이글에서는 전세로 지내시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입 들어하신 경험이 한 번쯤 있을 실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존에 전세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이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게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어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대인에서 통보하지 않고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고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이 표시된 도면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
- 연원일
- 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제출해야 할 필요한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적 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실생활 꿀팁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인들이나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직업이 변호사일 경우 전세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게 되면 사실상 재임대와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자율 12%고 임대인에게 부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는 집주인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건다고 하면 대부분 돈을 바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전세생활을 하시다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사는 분들은 꼭 참고하여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꿀팁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생활에서 생기는 불편함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 전세에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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