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아프거나 해서 동물병원 진료 및 치료비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반려동물 진료 시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여 과연 어떤 항목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
- 반려동물 진찰, 투약, 검사등의 기본 진료항목
- 구토, 설사, 기침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처치항목
- 외이도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의 치료항목
-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안과 진료항목
- X-ray, 초음파, CT 등의 촬영항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넓게 질병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현제 40% 수준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련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지역별 진료비 확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진료비, 상담료, 입원비, 백신 가격들을 지역별로 최저 비용 및 평균비용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림축산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종합백신 가격 지역별 시군 단위 비교해 보기
시단위 군 단위로 진료비용을 비교해 본결과 1.5~2.0배까지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또한 지역별로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지역 선택과 새롭게 추가된 진료항목 중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병원진료 및 치료에 있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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