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많이 소상공인에게는 관리비 부담이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업통상 자원부와 한국 전력이 소상공인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예산: 300억 원(※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종료)
☆신청기간: 23년 7월 17일(월)~23년 12월 29일(금)까지
2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으로 기기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 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가능합니다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수증빙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전경사진등이 필수 증빙자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t)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문의처포함) 가능합니다"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도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명판 전경사진, 구매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도 필요합니다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지원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제외)
◇다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만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가능합니다,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타 기간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 기간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시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단 23년 7월 4일~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절차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신규기기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가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포터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cyber.keo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제출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통보 후
◇지원금 지급은 지금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금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드릴예정입니다
4 부정청구 등의 조치
부정청구 조치대상은 "공공재정환수법"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에 의해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금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차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금된 지원금 |
5 기타 사항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전경 사진은 사진대신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참조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 명판, 전경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서 순번 부여
◇문의 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