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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3년도 냉난방기 지원금,신청방법, 최대 160만원 받기

by az아재 2023. 7. 29.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많이 소상공인에게는 관리비 부담이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업통상 자원부와 한국 전력이 소상공인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예산: 300억 원(※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종료)

☆신청기간: 23년 7월 17일(월)~23년 12월 29일(금)까지

 

 

2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으로 기기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 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가능합니다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수증빙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전경사진등이 필수 증빙자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t)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문의처포함) 가능합니다"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도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명판 전경사진, 구매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도 필요합니다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지원금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제외)

◇다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만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가능합니다,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타 기간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 기간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시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단 23년 7월 4일~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절차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신규기기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가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포터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cyber.keo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제출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통보 후 

◇지원금 지급은 지금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금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드릴예정입니다 

4  부정청구 등의 조치

부정청구 조치대상은 "공공재정환수법"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에 의해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금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차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금된 지원금   

 

5 기타 사항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전경 사진은 사진대신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참조

구분 철거전 기존기기 교체후 신규기기
명판 기존기기_명판.jpg 신규기기_명판.jpg
전경 기존기기_전경.jpg 신규기기_전경.jpg

※ 명판, 전경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서 순번 부여

◇문의 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