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부모님의 나이도 어느덧 80세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직접 약 타러 다니시기 불편하다 보니 제가 대리로 약을 처방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부모님의 약을 대리수령하기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곳,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신 분을 포함합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등)
2. 대리처방 신청가능한 보호자 및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형제, 자메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니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간 내 자체적으로 배치 가능
대리처방을 위반을 한경우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 및 절차를 꼼꼼히 잘 챙기고 숙지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봐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 및 요건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건강을 더욱 잘 보살펴 드려 더욱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드리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