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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신청서 다운로드,신청가능한 보호자 및 구비서류안내

by az아재 2023. 8. 29.

내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부모님의 나이도 어느덧 80세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직접 약 타러 다니시기 불편하다 보니  제가 대리로 약을 처방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부모님의 약을 대리수령하기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곳,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1.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신 분을 포함합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곳

 

2. 대리처방 신청가능한 보호자 및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형제, 자메
  3.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니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간 내 자체적으로 배치 가능   

 

 

대리처방을 위반을 한경우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 및 절차를 꼼꼼히 잘 챙기고  숙지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봐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 및 요건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건강을 더욱 잘 보살펴 드려 더욱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드리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