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 기준금액을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및 변경 알아보기
국세청은 2024년 7월 1일 부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준 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배제업종 조정 (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배재 업존 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까지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전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적용되는 기준에는 매출액 1억 4 백반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 잘 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 추가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매입자가 거래대급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로 납입하는 제도
- 종전까지는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으로 추가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특징들을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경우 -8,000만원 > 1억 4백만원(24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다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
||
과세기간 | 1기,2기, 예정, 확정 (1.1~1.31, 4.1~6.30, 7.1~9.30, 10.1~12.31 |
1.1~12.31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긍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별 15~40%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0.5% |
(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포함) | ||
납부(환금)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 공금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 ~ 1억 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장,단점 |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 1번 신고 및 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 × 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일반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는 2024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1기 | 2기 | |||
4월 25일까지 | 7월 25일까지 | 10월 25일까지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세액 | 1-6월분 세액 | 예정고지세액 | 7~12월분 세액 |
간이과세자 | X | 예정고지세액 | X | 1~12월분 세액 |
지금까지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활용하여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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