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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방법,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께요

by az아재 2023. 7. 2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신청기한(23년 신청")

신청기한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누름→"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②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탠→"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본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전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고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④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지금 일이 궁금하시죠?

반기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에 신청하셨다면 6월 중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에 신청하셨다면 8월 중으로 정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총 급여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